Kommune DAO 조합 규약

Kommune DAO(이하 “본 DAO” 또는 “본 조합”)는 클레이튼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으로, 2023년 6월 15일 클레이튼 재단으로부터 1년을 기한으로 하여 500만 KLAY를 무상으로 위임 받아 GC 자격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DAO는 일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하한 형태의 법인이 아니며, 서비스 제공자 또는 운영 관리자 등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DAO의 운영 방법 및 운영방향은 DAO 멤버들의 토론과 투표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DAO는 Kommune DAO 조합 규약(이하 “본 규약”)에 따라 설립, 운영 및 해산되며 DAO의 멤버(조합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본 규약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외부 자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DAO의 법적, 운영 상의 위험성 및 멤버로서의 활동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분만 DAO에 참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제1조 조합의 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Kommune DAO입니다.

제2조 성립 시기

본 DAO는 2023년 10월 5일부터 성립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클레이튼(Klaytn)”이란 클레이튼 재단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2) “클레이” 또는 “KLAY”란 클레이튼 플랫폼의 기축통화인 가상자산입니다.

(3) “노드”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거래를 공유하고 검증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스테이킹”이란 가상자산 보유자가 소지한 가상자산의 일정량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5) “언스테이킹”이란 “스테이킹”한 암호화폐를 다시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코클레이(KoKLAY)”란 DAO 조합원이 클레이를 스테이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조합 지분을 표상하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7) “클레이튼 GC(Governance Council)”란 클레이튼 관련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블록 생성에 참여하는 노드 그룹으로서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과 노드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제4조 목적

본 DAO는 클레이튼 GC의 일원으로서 노드를 운영하고, 클레이튼 거버넌스 사안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제5조 출자

(1) 출자대상: 출자는 현물(KLAY)로 합니다.

(2) 출자방법: 출자는 본 DAO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지갑에 보유한 1개 이상의 KLAY를 본 DAO 시스템에 노드를 연결한 후 스테이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합원은 스테이킹이 이루어진 KLAY 수량에 비례하여 KoKLAY를 지급받습니다.

제6조 조합원의 자격

(1) 본 규약 제4조에 따른 출자를 마친 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2)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적, 거주, 시민권 또는 기타 이유로 DAO 참여가 현지 법규에 따라 금지되거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허가 등이 요구되는 지역의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7조 조합원의 권리

(1) 조합원은 본 DAO의 클레이튼 GC 멤버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조합원은 조합원 결의를 위한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된 안건 및 본 규약에 따른 조합원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의 의결권은 출자된 1KLAY당 1개로 합니다.

(3) 조합원은 지분에 비례하여 본 DAO의 수익 및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들은 본 DAO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집니다. 다만 조합 내부의 책임관계는 제16조(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및 분쟁해결)에 따릅니다.

제9조 업무집행조합원

(1)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외적으로 본 DAO를 대표합니다.

  1. 커뮤니티 개발 및 운영을 포함하여, 본 DAO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본 DAO 재산의 관리 및 수익 분배와 관련된 업무

  3. 노드 운영 등 클레이튼 GC 멤버로서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

  4. 조합의 회계처리

  5. 본 규정 제6조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제안한 안건의 관리, 의결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업무

  6. 위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각종 계약의 체결

  7. 기타 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본 조합 성립 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6인의 조합원으로 합니다.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을 추가로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1. 임주영 (Ljay Lim)

  2. 주민수 (Minsu Ju)

  3. 김시연 (Sean Kim)

  4. 이강혁 (James Lee)

  5. 이상욱 (Kevin Lee)

  6. 박근영 (Edgar Park)

(3) 업무집행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수익의 분배

수익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클레이튼 재단이 공시하는 GC 멤버 리워드 구조에 따라 본 DAO에 지급되는 KLAY를 재원으로 하여, 제반 비용을 제한 후, 조합원의 KoKLAY 보유 비율에 따라 일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클레이튼 재단이 본 DAO에 제공한 KLAY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은 분배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제반 비용 지급에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익의 분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클레이튼 재단 GC 멤버 리워드 정책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관련 사항을 본 규정 제18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1조 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의 탈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임의탈퇴: 조합원은 언제든지 언스테이킹을 신청하여 본 DAO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비임의탈퇴: 조합원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의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됩니다.

제12조 조합원의 제명

(1)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동의로써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1. 출자의무 및 기타 조합원의 본 규약상 의무 불이행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3. 본 조합의 커뮤니티 이용과 관련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정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은 제명 결정이 이루어진 후 지체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조합의 운영 비용

본 DAO의 노드에 예치된 KLAY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의 일부는 본 DAO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비용 지출내역은 매 분기마다 조합원들에게 공개됩니다.

제14조 조합의 존속기간

본 DAO는 법령 및 본 규약에 따라 해산되지 않는 한 영구히 존속합니다.

제15조 조합의 해산

(1) 본 DAO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2) 클레이튼 재단의 500만 KLAY 무상 대리 예치가 종료되는 시점에 본 DAO 노드 상 KLAY 스테이킹 총 수량이 500만개 미만으로 GC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본 DAO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3) 법령 개정, 정부ㆍ규제기관의 지시, 권고 등에 따라 본 DAO의 존속이 어려운 경우, 본 DAO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4) 본 조에 따라 본 DAO가 해산되는 경우, 스테이킹된 KLAY 및 잔여재산은 조합원에게 반환됩니다.

제16조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및 분쟁해결

(1)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은 해당 조합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DAO 및 다른 조합원들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2) 조합원은 조합원 지갑의 오류, 네트워크 점검 등 본 DAO와 무관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본 규약은 전체 의결권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통지

(1) 본 DAO에 관한 모든 통지는 https://kommunedao.xyz/에 공시됨으로써 이루어지며, 개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전자우편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조합원은 본 DAO와 관련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공시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본 DAO, 다른 조합원 및 업무집행조합원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준거법

조합의 설립 및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제20조 언어

본 DAO 관련 모든 문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두 언어 간 해석 상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어 해석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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